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상 산업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작성.제출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1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2에 따른 안전성향성계획자작성.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공정안전성보고서 작성.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공정안전성보고서 작성.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공정안전성보고서 작성.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개요
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위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 정보
7. 기상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전성 확보방안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취급 사고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 분야 |
2.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공정위험성 분석자료,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화학사고 대비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화학사고 발생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7.화학사고 발생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8.사고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공작물,농작물,환경매체 확인 | |
9.사고발생 시 주민(근로자 포함)의 소신계획 | 비상대응 분야 |
10.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등을 위한 조치 계획 | |
11.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