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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안전보고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란?

유해·위험물질로 부터 산업사고 예방

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의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야야한다.

대상 사업장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11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쇼제조업 20201
농약제조업 2041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합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1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제출대상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인화성가스 취급5,000 / 저장200,000
    인화성 액체 취급5,000 / 저장200,000
    메 이소시아네이트 150
    포스겐 75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암모니아 200,000
    염소 20,000
    이산화황 250,000
    삼산화황 75,000
    이황화탄소 5,000
    시화수소 1,000
  •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황화수소 1,000
    질산암모늄 50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수소 50,000
    산화에틸렌 10,000
    포스핀 50
    실란 5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질산 - 중량94.5% 이상 250
    발연황성(삼산화황) -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과산화수소 - 중량52% 이상 3,5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클로로술폰산 500,000
    브롬화수소 2,500
    삼영화인 750,000
    염화벤질 750,000
    이산화염소 500
    염화 티오닐 150
    브롬 100,000
    일산화질소 1,0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삼불화 붕소 150
  •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니트로아닐린 2,5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불소 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니트로 셀로로오스 -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디클로로실란 1,5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불소 - 중량 1% 이상 1,000
    염산 - 중량 10% 이상 20,000
    황산 - 중량10 이상 20,000
    암모니아수 - 중량10이상 20,000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절차를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기법의 선정
- 위험성 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안전작업허가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및 지침서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계획
- 사고조사 계획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홍보계획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창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Down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Down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 창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Down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04호,'2017.5.30'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