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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32-1241

- 측정대상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
- 측정항목 :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 허가조건에 포함된 항목
- 측정주기 : 배출구 규모별 최소 측정빈도 (분기1회,연1회) 이상에서 오염물질 유해성 및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측정방법 : 공정시험법준용

3. 진행방법 알아보기

  • 방법 1안 사전검토

    환경부에 통합허가를 신청하기 전(前)에 전문기술심사원, BAT기술작업반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

    0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방지시설설치·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허가배출기준그래프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조치대책
    관련서류 보기

    02. 허가전문심사원 심사

    전문기술심사원 심사

    - 최적가용기법
    - 허가배출기준
    - 기타기술적검토

    03. BAT심의(BAT위원회, 기술작업반)

    - 기술현황조사BAT 후보군선정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04.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 허가조건 반영사항
    -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관련규정안내 등

  • 방법 2안통합허가(본허가)

    방법1안의 '사전검토결과'를 토대로 또는 '사전검토 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에 맞게 환경부 신청하는 방안

    01. 사업장 심사서류 준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방지시설설치·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허가배출기준그래프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조치대책

    02. 환경부 임시승인
    03. 가동개시 신고
    04.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05. 허가 취득
    관련서류 보기
  • 사후관리운영 및 관리 단계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진단 및 지원을 받는 단계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의무화
    - 허가·변경허가 시 자가측정방법 및 횟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조건에 반영 [자세히 보기]
    - 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 사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등의 보관(측정일로부터 6개월)

    #연간보고서

    - 매년 4월말까지 지난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출
    - 해당 정보공개

    “해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시스템”

    해성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터 산업안전까지 종합적 점검하고 관리대행 기관입니다

    관리대행 자세히 살펴보기

    보고서 작성 관공서대응 환경관리대행 환경민원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