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대상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
환경부에 통합허가를 신청하기 전(前)에 전문기술심사원, BAT기술작업반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
- 배출방지시설설치·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허가배출기준그래프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조치대책
관련서류 보기
전문기술심사원 심사
- 최적가용기법
- 허가배출기준
- 기타기술적검토
- 기술현황조사BAT 후보군선정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 허가조건 반영사항
-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관련규정안내 등
방법1안의 '사전검토결과'를 토대로 또는 '사전검토 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에 맞게 환경부 신청하는 방안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방지시설설치·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허가배출기준그래프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조치대책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진단 및 지원을 받는 단계
-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의무화
- 허가·변경허가 시 자가측정방법 및 횟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조건에 반영 [자세히 보기]
- 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 사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등의 보관(측정일로부터 6개월)
- 매년 4월말까지 지난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출
- 해당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