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설립이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가 조성 된 부지에 입주 하는 계획적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관리공단접수 >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 환경성검토 결과통보. 처리기간 7~10일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 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수질, 대기, 유독물, 소음진동 유해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환경성검토사항
공단접수 > 검토 > 입주계약서체결 > 입주확인서발급. 처리기간 5~10일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단접수> 검토 > 입주계약서체결 > 입주확인서발급. 처리기간 5~10일
공장설립완료신고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신고 및 허가필증 사업계획서 사업승인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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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00동 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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