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구분 | 관리주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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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시,군,구청장 | ||
사업장일반폐기물 | 시, 도지사 |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 |
건설폐기물 | 시, 도지사 |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 |
지정 폐기물 |
공장(배출시설설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환경부장관 |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
공장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시, 도지사 위임 |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 |
의료 폐기물 |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환경부장관 |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
종합병원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시, 도지사 위임 |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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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운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지정.일반폐기물포함) |
발생시 |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입력제출 폐기물배출자,처리자(지정.일반폐기물구분) |
년1회 |
지정폐기물사업장 자가점검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
반기1회 |
구분 | 설명(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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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수집운반·처리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과 비슷한 경우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 |
수집운반 |
- 영업허가 대상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 가능 - 폐기물의 처리방법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를 이용운반 |
처리 |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함. - 소각 가능한 폐기물 : 무기성오니,폐지류,폐목재류,폐섬유류,동물성잔재물, 동물사체, 폐고무류, 폐촉매, 폐흡착제 - 매립 가능한 폐기물 : 소각재,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동물사체, 광재, 폐토사, 폐석고,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폐주물사 - 고형화·안정화 가능한 폐기물 : 소각재, 유기성오니, 분 ※ 구체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 |
구분 | 설명(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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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
- 흩날릴 수 있는 폐기물은 포대에 담아 운반 -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를 이용운반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양쪽 옆면에 지정폐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규정에 따라 표시 해야함 |
처리 |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함. - 폐산,폐알칼리(액상) : 중화,산화,환원 반응 처분 후 응집 등으로 처분 증발,농축, 정제, 매립(고상만해당) - 폐유 : 소각, 증발·농축·응집·침전 후 소각, 정제, 안정화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액상) : 고온소각, 증발·농축 후 고온소각 등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고상) : 고온소각, - 그 밖의 유기용제 : 소각, 증발·농축 후 소각 등 - 폐페인트, 폐래커 : 고온소각 - 폐석면 : 분진 등은 고형화, 매립, 고온용융 ※ 기타 구체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 |
구분 | 설명(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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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석재, 폐레미콘·무기성오니 |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를 득한 후 -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 매립시설의 복토용 - 농지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 -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
동식물성 잔재물·유기성오니 폐식용유·음식물류폐기물 |
자신의 농경지의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 -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1일 5톤미만) -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해야 함 타인의 농경지의 퇴비나 사료로 공급하는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