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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련 대행

폐기물 신고 및 관리대행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구분 관리주체 비고
생활폐기물 시,군,구청장
사업장일반폐기물 시, 도지사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건설폐기물 시, 도지사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지정
폐기물
공장(배출시설설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공장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시, 도지사 위임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의료
폐기물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종합병원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시, 도지사 위임 대부분 시, 군, 구 위임
#. 폐기물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올바로시스템 운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지정.일반폐기물포함)
발생시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입력제출
폐기물배출자,처리자(지정.일반폐기물구분)
년1회
지정폐기물사업장 자가점검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반기1회

폐기물관리법 서류 관련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변경)신고서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환경행정 및 민원대응

  • 환경관련 행정처리
  • 과태료상담
  • 대기측정대행
  • 민원 및 환경법 대응

폐기물 처리 신고 대행

#. 사업장 일반폐기물
구분 설명(시행규칙 별표 5)
공통사항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수집운반·처리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과 비슷한 경우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
수집운반 - 영업허가 대상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 가능
- 폐기물의 처리방법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를 이용운반
처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함.
- 소각 가능한 폐기물 : 무기성오니,폐지류,폐목재류,폐섬유류,동물성잔재물, 동물사체, 폐고무류, 폐촉매, 폐흡착제
- 매립 가능한 폐기물 : 소각재,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동물사체, 광재, 폐토사, 폐석고,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폐주물사
- 고형화·안정화 가능한 폐기물 : 소각재, 유기성오니, 분
※ 구체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
#. 지정 폐기물
구분 설명(시행규칙 별표 5)
수집운반 - 흩날릴 수 있는 폐기물은 포대에 담아 운반
-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를 이용운반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양쪽 옆면에 지정폐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규정에 따라 표시 해야함
처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함.
- 폐산,폐알칼리(액상) : 중화,산화,환원 반응 처분 후 응집 등으로 처분 증발,농축, 정제, 매립(고상만해당)
- 폐유 : 소각, 증발·농축·응집·침전 후 소각, 정제, 안정화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액상) : 고온소각, 증발·농축 후 고온소각 등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고상) : 고온소각,
- 그 밖의 유기용제 : 소각, 증발·농축 후 소각 등
- 폐페인트, 폐래커 : 고온소각
- 폐석면 : 분진 등은 고형화, 매립, 고온용융
※ 기타 구체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
#. 폐기물 재활용 업
구분 설명(시행규칙 별표 5)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석재,
폐레미콘·무기성오니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를 득한 후
-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 매립시설의 복토용
- 농지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
-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동식물성 잔재물·유기성오니
폐식용유·음식물류폐기물
자신의 농경지의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
-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1일 5톤미만)
-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해야 함
타인의 농경지의 퇴비나 사료로 공급하는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