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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관련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서류 관련법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변경허가, 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류관련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변경허가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류

  • 환경관련 행정처리
  • 과태료상담
  • 대기측정대행
  • 민원 및 환경법 대응

대기시설관리대행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 대기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일1회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면제)
반기1회
대기배출원조사표(SODAC)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매4년마다)
월1회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대기배출량조사→대기총량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 1종~3종사업장(수도권내 총량관리사업장)
월1회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환경청 서면제출(측정결과 포함)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년 1회
비산배출저감시설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년2회이상
비산배출저감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3년1회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1종~5종사업장)
월1회이상
#. 대기환경보전법
점검항목 사업장 내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종~5종 - 1,2,3종 사업장: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
- 4,5종 사업장: 「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1년 보존)
기본부과금의 오염 배출량 산정 등 대기1종~3종, 먼지
황상화물 대상물질
- 상반기 - 매년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월 31일까지
자가측정의 대상 1종~5종 - 제1종~5종 배출구구별 측정 [시행규칙 별표11]
-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 : 6개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종~4종 - 대기배출원조사관리시스템(SEMS)
환경기술인 교육 1종~5종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환경기술인 교육 1종~5종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1종~5종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
#. 대기환경보전법

총량사업장 신고 - 1종~3종 사업장 총량사업장 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사업장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후단만 측정 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