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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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일1회 |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면제) |
반기1회 |
대기배출원조사표(SODAC)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매4년마다) |
월1회 |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대기배출량조사→대기총량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 1종~3종사업장(수도권내 총량관리사업장) |
월1회 |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환경청 서면제출(측정결과 포함)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
년 1회 |
비산배출저감시설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
년2회이상 |
비산배출저감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
3년1회 |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1종~5종사업장) |
월1회이상 |
점검항목 | 사업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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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1종~5종 | - 1,2,3종 사업장: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 - 4,5종 사업장: 「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1년 보존) |
기본부과금의 오염 배출량 산정 등 | 대기1종~3종, 먼지 황상화물 대상물질 |
- 상반기 - 매년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월 31일까지 |
자가측정의 대상 | 1종~5종 | - 제1종~5종 배출구구별 측정 [시행규칙 별표11] -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 : 6개월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1종~4종 | - 대기배출원조사관리시스템(SEMS) |
환경기술인 교육 | 1종~5종 |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
환경기술인 교육 | 1종~5종 |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1종~5종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 |
총량사업장 신고 - 1종~3종 사업장 총량사업장 신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사업장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 후단만 측정 | 전,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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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2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