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
년1회(5년)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수입)→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
일1회 |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입력제출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년1회 |
화학물질 통계조사→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 입력제출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화학물질을 제조,보관 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100kg/년,혼합물질1톤/년 초과 취급시 |
년1회 |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화평법 IT시스템 입력제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1톤/년 이상)을 제조, 수입,판매자 |
년1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2년1회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년1회(2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점검원 변경시 |
4,8,12년1회 |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발생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분기1~3회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이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와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 소재지(거리) 등 방법
점검 및 감독의 실시 : (시행규칙 제59조 3항)
-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