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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관련 대행

위험물인허가 대행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법

  •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 제한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신청
  • 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관련법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
  • 공장 [변경,부분,건축물]등록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변경)승인신청서
  •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계약] 신청서
#. 화학물질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년1회(5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수입)→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일1회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입력제출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년1회
화학물질 통계조사→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 입력제출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화학물질을 제조,보관 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100kg/년,혼합물질1톤/년 초과 취급시
년1회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화평법 IT시스템 입력제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1톤/년 이상)을 제조, 수입,판매자
년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년1회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년1회(2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점검원 변경시
4,8,12년1회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분기1~3회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대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이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와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 소재지(거리) 등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방법

점검 및 감독의 실시 : (시행규칙 제59조 3항)
-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