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업종 사업장 공정배출시설, 플레이스택,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
#. 공정배출시설
- 공정배출가스 포집·처리
- 관리대상물질 및 총탄화수소(THC) 측정·기록
- 냉각탑 냉각수 총유기탄소(TOC) 농도 측정·기록
- 배수장치에 봉인장치 설치
- 이동 가능한 공정배출시설 상부 덮개 설치 등
(공정배출시설이란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가공, 세정, 표백, 탈지, 중간저장, 포장공정 등이 이루어 지는 시설로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플레어스택
-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 점화불꽃의 상시 모니터링
- 매연 발생시 링겔만비탁도 측정·기록
- 비정상 가동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등
(플레어스택의 경우 용량 1.26 × 107 kcal/hr(50 MMBTU/hr) 이상 시설 대상)
#. 저장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 육상출하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 폐수처리시설
-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중간집수조와 덮개 설치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 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상시 봉인
- 펌프 이중기계봉인시설 또는 밀폐형시설 설치
- 압축기 봉인시설의 설치
- 압력완화장치 누출기준농도 이하 운전 및 방출시 운영기록부 기록
-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에서 발생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처리
- 비산누출측정(반기 1회 또는 연 1회)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02. 업종 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시설,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비산먼지 배출시설
- 도로 먼지 재비산 방지 시설의 설치·운영·기록(주 1회)
- 원료 야적장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분기 1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 준수 등
#.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소결로 주변 지면 청소(주 2회)
- 소결광 상단지점 음압 유지
- 배광부 밀폐 및 음압 유지
- 냉각시설 덮개 설치 및 살수설비 설치·운영
- 소결로 측면 비산먼지 농도 측정(분기 1회) 등
#.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코크스로 배출가스 전량 포집·재이용
-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장입구 밀봉, 석탄 장입시 밀착 및 음압유지를 통해 배출가스 누출 최소화
- 코크스오븐은 스프링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매주 2회 청소
-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밀봉
-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 매주 1회 점검
- 집진시설 설치
- 습식냉각타워 30m 이상 설치 및 용수 살수장치와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 코크스로 비산배출 불투명도 측정·기록 등
#.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 사용
- 출선로 상부덮개 및 집진시설 설치
-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설치 및 닫힌 상태에서 운전(또는 건옥집진시설 설치)
- 코크스오븐은 스프링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매주 2회 청소
- 용광로와 전로 배출가스 전량 포집·재이용
- 플레어스택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 점화불꽃의 상시 모니터링
-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 비산배출 불투명도 측정·기록(월 1회) 등
03. 업종 사업장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세정시설, 용해로
#.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 사용
- 출선로 상부덮개 및 집진시설 설치
-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설치 및 닫힌 상태에서 운전(또는 건옥집진시설 설치)
- 코크스오븐은 스프링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매주 2회 청소
- 용광로와 전로 배출가스 전량 포집·재이용
- 플레어스택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 점화불꽃의 상시 모니터링
-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 비산배출 불투명도 측정·기록(월 1회) 등
#. 저장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폐수처리시설
-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중간집수조와 덮개 설치
-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세정시설
- 세정시설은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세정시 배출되는 가스의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 용해로
- 용해로 가동시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유지
- 용해로에서 배출된 가스의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