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설립이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가 조성 된 부지에 입주 하는 계획적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간에 제출,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대의 기준 등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다. (다만,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간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임대업체의 임대신고서 및 첨부 서류와 임차업체의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 처리 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분신고서와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양수자의 입주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 동시제출 처리
- 처분이란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중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및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위반시
- 처분업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한 처벌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산집법 제40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날(잔대금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반시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한자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법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산집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위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유의사항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법 52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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