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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입지설립

일반공장설립은 공장설립 절차 법령, 토지이용 관련 법령,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환경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부지 공장설립절차

  • 1. 사업계획 및 환경성검토

    입지선정 > 기업지원과 > 환경위생과 > 환경성검토 결과통보. 처리기간 7~10일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 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수질, 대기, 유독물, 소음진동 유해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환경성검토사항

    환경성검토요구서 사업계획서

2.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단접수 > 검토 > 입주계약서체결 > 입주확인서발급. 처리기간 5~10일

- 공장매입 후 환경성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이 안되는 지역일 경우 공장설립이 불가능함으로 검토 후 부동산계약

3. 공장설립 및 환경인허가

공단접수 > 검토 > 환경성검토보고서에 따른 현장실사 > 공장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3일

공장설립완료신고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신고 및 허가필증 사업계획서 사업승인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산업단지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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