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장설립은 공장설립 절차 법령, 토지이용 관련 법령,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환경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단접수 > 검토 > 입주계약서체결 > 입주확인서발급. 처리기간 5~10일
- 공장매입 후 환경성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이 안되는 지역일 경우 공장설립이 불가능함으로 검토 후 부동산계약
공단접수 > 검토 > 환경성검토보고서에 따른 현장실사 > 공장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3일
공장설립완료신고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신고 및 허가필증 사업계획서 사업승인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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