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입지 : 별도의 인·허가 절차필요
- 산업단지 : 분양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간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성검토사항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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