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새롭게 변경된 환경통합관리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부지 매입 후 허가 받지 못한 지역도 허가를 받지 못한 곳도 새롭게 바뀐 환통법으로 공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부지가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세요? 전화상담 031-297-7674 | 온라인 문의 문의하기
운영중인 사업장은 환경통합관리법에 맞게 통합관리계획서를 재출 하여야합니다. 적용시기는 업종에 맞게 해당 년도에 실시 하셔야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환통법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세요? 전화상담 031-297-7674 | 온라인 문의 문의하기
전기업(351)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351 |
- 화력발전업 | 35113 |
- 기타발전업 | 35119 |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3 |
폐기물 처리 | 382 |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 3821 |
- 지정폐기물 처리업 | 382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3 |
- 합성고무제조업 | 20301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302 |
1차 철강 제조업 | 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19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201 |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20129 |
-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 2013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201 |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204 |
- 농약제조업 | 20412 |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0421 |
-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0422 |
- 계면활성제 제조업 | 20431 |
-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20432 |
- 화장품 제조업 | 20433 |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20492 |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0493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2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171 |
- 펄프제조업 | 1711 |
- 신문용지 제조업 | 17121 |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2 |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17123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7129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204 |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262 |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1 |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1 |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2 |
- 그 외 전자부품 제조업 | 26299 |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 |
알콜음료 제조업 | 111 |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 |
반도체 제조업 | 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