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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통합관리 이해하기

새로워진 환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의 변화
사업장 매치 통합 - 전체검토, 전체허가
  • 기존법매체별분산관리

    -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수질 등 매체별 허가로 허가중복
    - 오염 매체별 개벌적으로 허가, 관리하며 배출시설 관리

  • 환통법 사업장 통합관리

    - 사업장 전체의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모든 매체 오염물질을 종합 검토·관리
    - 사업장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배출량 결정

기관의 변화
전문기술검토 - 전문기술심사원, BAT위원회, 기술작업반
  • 기존법관할관공서

    - 관할관공서 검토(시,군,구청)
    -중복허가, 형식적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 환통법 환경부, 전문기술심사원

    - 전문기술검토 (전문기술심사원,BAT위원회,기술작업반)
    -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기준, 기존오염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출량 결정

관리의 변화
지속적인 지도, 점검, 기술진단, 진원 - 검토를 통한관리 5~8년
  • 기존법일회성 적발식 단속

    - 일회성,적발식 단속, 매체별 일회성, 적발식 위주의 잦은 단속으로 사업장 부담

  • 환통법 주기적인 지도, 점검, 기술진단

    - 매체 통합의 주기적 지도·점검,기술진단 및 지원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및 점검효율 제고
    -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사업장 관리 수준에 따라 5~8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