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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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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오수관련 대행

대기 인허가 대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관련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설치(변경)신고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환경행정 및 민원대응

  • 환경관련 행정처리
  • 과태료상담
  • 대기측정대행
  • 민원 및 환경법 대응

폐수시설 관리대행

기업들의 오수 및 폐수처리장 50% 이상이 위탁관리, 기술과 운영노하우, 비용면에서 장점 입니다.

#. 수질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수질 1종~5종사업장(자가처리시)
일1회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 5종사업장~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시
일1회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수질 1종~4종사업장
반기1회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년1회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 입력제출
수질 1종~5종사업장
년 1회
수질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월1회 이상
  • #. 환경관리(오·폐수처리)대행이 필요한 사업장

    -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장
    - 발생되는 오·폐수량에 비해 오·폐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작아 오,폐수처리가 곤란한 사업장
    - 오염물질량의 변동이 심하여 오·폐수처리가 어려운 사업장
    - 오·폐수처리장의 조업여건이 나빠서 환경기술인의 교체가 빈번하여 오·폐수처리가 불안한 사업장
    -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행정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
    - 발생 폐수량이나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 환경기술인력을 기업체 자체적으로 근무시키기에 부담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
    - 오·폐수처리에 관한 행정적,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없는 사업장


    #. 환경관리(오·폐수처리) 대행 시 기업체에 유리한 점

    -오·폐수처리 문제해결: 어느 오·폐수라도 최소비용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고 안전하게 처리
    -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 배출부과금을 포함하여 오·폐수처리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
    - 오·폐수처리 소요비용 절감 : 기존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기업체의 환경관련 이미지 상승 : 오·폐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상승
    - 생산성 향상 : 오·폐수처리 문제로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오·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