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관련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변경신고
- 특정공사 사전 (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관련법
#. 소음진동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소음진동 측정기록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발생시 |
소음진동 관련업무 |
발생시 |
#. 악취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후 경과년수 |
년1회(5년) |
#. 악취분야 행정주기
업무사항 / 대상 사업장 |
대상 사업장 |
악취관리 운영일지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악취방지계획서) |
일1회 |
악취방지계획 이행서류→교육관계철,점검기록부 작성 |
분기1~3회 |
악취오염물질 측정기록부 |
필요시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수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바. 방음터널시설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마. 방음터널시설
바. 방음림 및 방음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