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시점 15일 전까지)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2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식료품 제조업 | 1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기타 제품 제조업 | 16*** |
1차금속 제조업 | 33*** |
가구 제조업 | 32***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3. 건조설비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5.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 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3/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5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150m3/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디아니시딘과 그 염 | 6가크롬 화합물 | 아세토니트릴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아연(산화아연) |
베릴륨 | 트리클로로 에틸렌 | 아크릴로 니트릴 |
벤조트리클로리드 | 프롬알데히드 | 아크릴아미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메틸클로로포롬(1,1,1-트리클로로에탄) | 알루미늄 |
석면 | 곡물분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망간 | 용접흄 |
염화비닐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유리규산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무수프탈산 | 코발트 |
쿠롬광 | 브롬화메틸 | 크롬 |
쿠롬산 아연 | 수은 | 탈크(활석) |
황화니켈 | 스티렌 | 톨루엔 |
휘발성 콜타르피치 | 시클로헥사논 | 황산알루미늄 |
2-브로모판로판 | 아닐린 | 황화수소 |